2024년 이후 급격히 경기가 얼어붙는 현황이 이어지면서 미리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서비스를 알아보시는데요. 노후 준비를 위한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과 수령액 계산방법까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작년 10월에 국민연금 고갈이 2056년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은 작년 11월에 이 기금이 2054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를 2055년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이 이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조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가장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납부내역 및 예상 수령액도 바로 조회해보실 수 있으니 이용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2024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를 하시다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 따라 최저 37만원부터 최대 590만원까지 국민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단에 전화 또는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기에 본인인증 절차를 통한 정보 조회를 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보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바로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셨다면 개인민원 메뉴에서 '예상 연금액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후, 자신이 만 60세 이후에 받을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예상 금액은 향후 소득과 물가 변동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계산된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앞으로의 소득 변동 및 물가 상승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래의 변화에 따라 매년 실제 발생된 수치에 따라 예상 월액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금액은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실제로 받게 될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수령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고 수령 연령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52년 이전 출생자: 60세 수령
-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 61세 수령
-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 62세 수령
-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 63세 수령
-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 수령
또한, 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입니다.
✅ 조기수령의 경우
: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신청한 경우 5년 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60세부터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수령을 선택할 경우 연금 수령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매년 6%씩 감액되는데, 이에 대한 유무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연기수령의 경우
: 수령 연령에 도달했지만 현재 소득이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면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할 때마다 1년 당 7.2%씩 가산되어 계산됩니다. 그러나 늦게 수령할수록 수령 기간이 짧아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유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많이 받는 방법
✅ 첫째,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가입을 빨리 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을 늘릴수록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 둘째,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임의 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소득 배우자가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년에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은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크레딧 제도를 통해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넷째,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섯째, 국민연금을 이미 받았다가 반납할 경우,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납하여 연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여섯째,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일곱째, 연금을 받을 때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액을 최대 36%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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